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2021두44074(2021.10.14)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에 그 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사례 : 2010두6977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수원지방법원 2020누14317(2021.06.0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에 그 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는지 여부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또는 2017. 8. 7. 원고가 경기도와 사이에 체결한 협약(이하 ’이 사건 변경협약‘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 또는 경기도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갑 제3,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과 이 사건 변경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경기도‘로 변경된 것일 뿐 그 내용은 이 사건 실시협약과 동일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건축물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방식 등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건물(이하 ’종전 신축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2016.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한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1년경 피고에게 “종전 신축 건물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이처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 잡는 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잘못을 용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신고에 따라 종전 신축 건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종전 신축 건물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결국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달리 피고가 종전 신축 건물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 외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 또는 변경협약 제9조 제2항 본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 또는 경기도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실시협약 또는 변경협약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 또는 경기도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