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1두43378(2021.10.14) 취득세

[판결요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사례 : 2010두6977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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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수원고등법원 2020누13697(2021.05.28)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입주자 선정 공고의 내용 및 이 사건 실시협약서 제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2014년 및 2016년경 이루어진 피고의 종전 비과세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번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종전 비과세결정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해당한다. 피고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여야 할 어떠한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나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여 종전 비과세결정을 철회하였고,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도 승계되어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입주업체의 건축물 취득에 관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고, 피고는 종전 비과세결정을 통하여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는데, 그 후 아무런 사정변경 등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지방세법(2014. 3. 24. 법률 1250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취득한 날인 2014. 3. 25.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4. 4. 23.의 다음날인 2014. 4. 24.부터 기산되는데,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5. 13.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 내지 16행 및 제1심 판결문 제16 내지 22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아래에서 ’귀속‘이라고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등기를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러한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들에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실시협약 제9조 제2항에는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 사건 토지의 임대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경기도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경기도가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 원고는 조건 없이 원고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대기간 만료 시에 경기도에 이 사건 건축물의 무상귀속이나 원상회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이 원고에게 제공한 ◯◯당진항 1단계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내 입주자선정 안내서(안)에도 ‘입주자시설은 당해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임대기간 동안 소유․운영(연장기간 포함)한 후 항만청에 무상귀속 또는 원상회복’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제7조 제3호, 제10조 제1항), 경기도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도당사자는 양수도협약을 체결하고, 양수자는 지체없이 경기도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제10조 제5항).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건축물을 경기도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0조 제1항),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운영하는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원고가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경기도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제25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은 경기도의 항만배후단지 항만시설관리권에 기한 관리업무를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구 항만법(2017. 6. 21. 법률 제12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구 항만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7호는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국가 귀속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사무실, 창고, 공장을 주용도로 하는 창고 건물 1개동과 물류센터 1개동으로 원고의 전용 목적이 강한 시설인 점,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확인을 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을 ‘국가비귀속’으로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법리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는 부과권자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채권․채무관계로서, 납세의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과권자는 조세법령이 정한 과세요건과 세율에 따라 산출되는 정확한 세액을 부과․징수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쌍방 모두에게 조세법 원칙 이외에 어떠한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을 함에 따라 비과세 처리를 하였을 뿐 별도의 면제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수익적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잘못된 비과세 처리를 취소함으로써 잘못을 시정할 의무만이 존재할 뿐이고, 공익상 필요와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는 일반적인 행정법 관계에서의 재량요소는 고려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913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비과세 신청에 따라 비과세 처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추후 잘못된 비과세 처리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비과세 처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은 사정이나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4. 3. 24. 법률 12505호로 개정된 것, 아래 같다)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14. 3. 25. 취득한 이 사건 창고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4. 5. 26.의 다음날인 2014. 5. 27.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9. 5. 13.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구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의 대상이었던 과세물건이 사후적으로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당초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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