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중단하고 있음에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명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중단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당부》

조심2021지0525(20210531)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뉴캐슬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집합명령금지를 발령한 기간은 2020.5.11.부터 2020.5.24.까지로 14일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은 운영자제 권고로서 영업 금지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논리] 재산세는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영업 등을 통해 부동산 등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일 뿐 OOO영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나이트클럽 운영 자제 권고나 집합금지명령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를 가질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이 OOO대하여 집합명령금지를 발령한 기간은 2020.5.11.부터 2020.5.24.까지로 14일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은 운영자제 권고로서 영업 금지를 한 것은 아닌 점, 설령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영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현관에 게시한 현수막에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시휴업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영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의 현황에 따라 그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그 현황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OOO대하여 2020.8.23.부터 2020.9.24.(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 건 재산세 등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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