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49(20210503)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4년경부터, 종전업체는 선박구성부분품 매출이 0%로, 청구법인은 같은 업종 매출이 100%로 각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2014년경 종전업체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 등을 인수·매입하여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4.7.10.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9.12.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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