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 없는 주택 매매계약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방법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443호(20210209)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제1호

 

<답변요지>

질의내용의 매매계약은 계약금이 없는 매매계약으로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할 수 없는 계약인 바, 이 경우 금융거래자료 외의 증빙자료 및 여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계약금이 없는 매매계약*의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6조 적용가능 여부

* (사실관계) 잔금 시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기로 약정한 계약으로서 금융기관 대출품의서 등으로 7월 10일 이전 계약체결 사실은 확인되나 금융거래내역은 없음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부칙 제6조(이하 “경과규정”)에서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이하 “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경과규정 기준일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행안부 적용요령 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 참조).

 

나. 한편, 해당 경과규정의 단서 및 위 적용요령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증빙자료를 금융거래자료로만 한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 금융거래자료로 입증할 수 없는 매매계약이라 하여 경과규정의 적용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에 접수된 실거래 신고서, 금융기관 확인자료 등)및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해당 매매계약의 체결이 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임이 확인된 경우라면,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따라서, 질의내용의 매매계약은 계약금이 없는 매매계약으로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할 수 없는 계약인 바, 이 경우 금융거래자료 외의 증빙자료 및 여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라.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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