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다자녀 양육자로 결정된 자의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 제도과-1242(20200603)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 보여지고, 협의이혼을 통하여 공동양육자의 지위에서 단독의 양육자의 지위로 변경된다 하겠으므로, 다자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차량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볼때,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봄

<질의요지>
다자녀 양육용 차량을 취득하여 다자녀 양육자 공동명의로 등록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소유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이후 협의 이혼하고 18세 미만의 3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감면) 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배우자와 질의자가 공동명의로 다자녀 양육용 차량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협의이혼 전에 질의자의 지분을 종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협의 이혼 후 18세미만의 3자녀를 양육하는 질의자가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에서의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에서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 보여지며,
② 협의이혼의 경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서 이혼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양육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자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다자녀양육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와 공동양육자의 지위에서 단독의 양육자의 지위로 변경된다 하겠으므로, 다자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차량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볼때, 질의자는 단독 양육자이며,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협의이혼 후 다자녀양육자로 결정된 자가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자녀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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