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변경시 과세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335(20200615) 취득세

[답변요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소유 토지의 면적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취득’이 발생하지 않는 점, 공부상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득 행위에 따른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에 따른 지적 공부 작성시,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질의요지>
지적재조사 사업의 결과로 지적 공부상 면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조정금을 지자체에 납부시, 이를 토지의 취득(유상거래)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취득세는 취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이고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참조),
–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공부와 현황상의 일치 작업의 결과이며 이미 취득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면적만 증가할 뿐, 소유 토지의 면적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취득’이 발생하지 않는 점,

– 공부상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은 거래 상대방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소관청(특별자치시·시·군·구청장)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득 행위에 따른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에 따른 지적 공부 작성시,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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