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7916(2020.03.12) 취득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주문]/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2심-춘천지방법원 (춘천)2019누182(2019.10.21) 취득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40,760,48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96,227,6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3,394,550원 포함), 지방교육세 36,830,43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9,336,8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4,367,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당사자의 주장” 및 “나. 관계규정의 표시“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5쪽 제12행까지 및 제10쪽부터 제11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인용 부분에 기재된 ‘◯◯◯◯◯’를 ‘원고’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바.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
1) 원고는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회합1000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인 김오연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2017. 6. 15. 관리인이 박찬성으로 변경되었다.

2) 박찬성은 회생회사인 원고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19. 3. 21.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가 박찬성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제1심판결과 달라지는 부분(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8쪽 제17행까지 부분)

『다. 이 사건 조항의 ‘직접 사용’의 의미
이 사건 조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즉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고시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사업시행자 본인, 즉 취득세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해당 개발사업에 스스로 사용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해당 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등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 및 법리는, 취득재산의 사용용도가 아니라 취득주체, 즉 법인의 유형을 특정한 다음, 해당 법인의 고유 목적을 위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는지 아니면 임대 또는 위탁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취득주체의 인적 특성(특정 유형의 법인 여부)이 아니라 부동산의 사용용도(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요건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해서도, 앞서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고시된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기만 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체계정합적인 해석이 된다.

②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는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되고 해당 부동산을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개발촉진지구 내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제3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면, 그러한 임대행위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임대행위 또는 임대사업’과 개발촉진지구 내에서의 ‘개발사업’은, 그 중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는 성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병존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 만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다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모든 경우 결과적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구 지역균형개발법의 목적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제1조),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또한 이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민간부문, 즉 사업시행자가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고정된 하나의 사업유형만을 허용하기보다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동산의 임대 또는 위탁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특정 사업분야에 전문화된 다수의 제3자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④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2항이 “군수 등은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내용 및 규모, 소요재원의 조달능력, 지역개발사업 시행능력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규정이 사업시행자 스스로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위탁을 통하여 개발사업에 제3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그러한 제3자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소요재원을 충분히 조달하고 제3자에게 이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시행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등의 요소를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시행능력 및 경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피고와 같은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하면서, 제3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 또는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러한 방식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 지역균형개발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2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제2조 제1항 제8호)이 신설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종래의 해석을 재확인하였다기보다는 입법자가 사업시행자 스스로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도록 결단을 내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김◯준에게 임대하였더라도 김◯준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위 건물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769(2019.01.15) 취득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는 관광객이용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목욕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
피고는 2007. 10. 1.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에 따라, 제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사지막 지구 일대에 스파, 숙박(콘도) 사업을 하는 내용의 ‘◯◯◯◯◯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를 지정․고시하였고(영월군 고시 제2007-68호), 2008. 5. 16. 같은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영월군 고시 제2008-37호).

다. ◯◯◯◯◯의 이 사건 건물 취득 및 취득세 면제
1) ◯◯◯◯◯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122 전 1,683㎡ 외 15필지 지상에 스파 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뒤 2012. 11. 9.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는 ‘이 사건 건물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5조 본문에 따른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2012. 9. 6. 취득세 481,138,280원을 면제받았다.

라. ◯◯◯◯◯의 이 사건 건물 임대

1) ◯◯◯◯◯는 2013. 9. 24. 이 사건 건물 등을 ◯◯◯◯◯로부터 계약일로부터 2년간 임차하여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는 2013. 11. 5. 임대차 기간을 2016. 10.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 차임을 1차년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차년도 매출액의 5%, 3차년도 매출액의 10%로 각 정하여 김◯준(상호: 청구경희한의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마.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17. 1. 16. ◯◯◯◯◯에 대하여, ‘◯◯◯◯◯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지역균형개발법의 목적(제1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취지(제9조 제1항)에 비추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촉진지구의 낙후된 경제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개발사업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당 부동산이 개발사업에 사용되기만 한다면, 취득세 감면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항의 ‘직접 사용’이란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 용도나 고유 업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임차인 김◯준은 이 사건 건물을 본래 용도인 ‘물놀이 시설 및 스파’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가 직영하는 경우에 비해 목적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타인이 해당 부동산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단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규정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조항의 ‘직접 사용’이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직접 사용’이란 취득세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개발사업에 스스로 사용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은,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의 사전적 의미는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이므로, 위 규정은 문언 자체로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해당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확대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만약 입법자가,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였다면, 단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 될 뿐, ‘부동산을 「직접」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없다.

나) 만약 이와 달리 ‘직접 사용’에 ‘스스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지 아니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사용주체를 인정하게 되어, 다수가 하나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다) 구 지역균형개발법의 목적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제1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그 성격상 공공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 위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구 지역균형개발법이 ‘군수 등은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내용 및 규모, 소요재원의 조달능력, 지역개발사업 시행능력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16조 제2항)’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군수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아 자격 요건 구비 여부가 불분명한 타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원고는, “◯◯◯◯◯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13. 11. 5.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해당 신설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접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가, 2014. 1. 1.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제2조 제1항 제8호)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는 이러한 종래의 해석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로 ‘직접 사용’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는 2012. 11. 9.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3. 11. 5.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김◯준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김◯준에게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위탁 운영과 다를 것이 없고, 임대 후에도 ◯◯◯◯◯가 목적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실제로는 ◯◯◯◯◯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① ◯◯◯◯◯와 김◯준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 조항이 없는 점,
②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운영 또는 목적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 아닌 김◯준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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