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2334(20200217) 재산세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9.7.9. 이 건 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19.5.31.)에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까지 함께 상속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참조결정 : 조심2015지104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5.31. 상속으로 취득한 OOO 외 7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7.10. 청구인에게 2019년도 제1기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그동안 재산세 등을 감면 받아왔고, 2019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상속개시일(2019.5.31.)의 다음 날이어서 장례 중이었으며 상속절차에는 수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청구인이 상속절차와 함께 2019.7.9. 임대사업의 승계 및 유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주택임대사업을 승계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의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도 임대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2019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50%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재산세의 감면 요건 충족여부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임대주택 포괄 양도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그 등록일이 2019.7.9.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등이 확정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지 않은데 대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 부친이 2019.5.31.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상속분할 협의를 통하여 2019.6.18.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주택과)은 2019.7.9.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민간임대주택 포괄양도를 ‘양도 사유’로 하고,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양도신고를 처리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9년 7월 재산세(주택1기분) 부과 전에 상속신고가 완료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본문과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하겠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및 감면대상 요건의 해당 여부 등을 정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라 하겠는바,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9.7.9. 이 사건 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19.5.31.)에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까지 함께 상속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5지1042, 2015.9.11.,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