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인사발령 시 취득세 추징배제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89(20191001)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3항

<답변요지>
해당 납세자가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예측할 수 있는 부처 소속 임직원이라는 점,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해당 물건을 2년 이상 보유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

<질의요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근무하게 되어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3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사망·혼인·해외이주·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증여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근무하게 되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추징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령에서 열거된 추징배제사유인 파견근무와 비교하면, 「국가공무원법」상 파견근무는 소속 공무원이 다른 공공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한 기관 내에서 지방청 발령과 같은 순환보직은 파견근무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조심2016지0473(2016.06.22.)), 또한 상기법령에 열거된 사망, 혼인 등과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납세자가 해당 감면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납세자가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예측할 수 있는 부처 소속 임직원이라는 점,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해당 물건을 2년 이상 보유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감면은 소속 임직원 등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통해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촉진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감면물건을 매각한 것은 ‘주거안정’이라는 감면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이내 감면받은 주택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감면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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