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199(20200122) 지역자원시설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45조 제2항, 「지방세법」제109조, 「지방세법」시행령 108조 제1항 1호 [답변요지] 해당 출입구 및 연결통로는 ◇◇구 도시계획과-13175호(2016. 11. 2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철도로 준공 승인되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무상귀속 된 공공시설로서 해당 연결통로의 소방시설을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점, 지하공공시설 출입구를 인접하여 사유건물 내로 연계 설치되어 있으나 건물이용자 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개방하는 통로로서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에게 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지방세법」제14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중 지하도로 보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됨.<질의내용>
○ 대형마트와 연결된 도시철도의 출입구 및 연결통로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롯데몰 건설로 신설된 3호선 구파발역 4번출구 및 연결통로는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제2016-40호)되었으며, 준공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철도 운영자인 서울교통공사에 무상귀속됨.
○ ◇◇구는 이 시설을 철도가 아닌 롯데몰(대형화재위험건축물)의 일부로 보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중과함.(3배)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45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제2조 제1호에서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도로법」제2조 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2호는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출입구 및 연결통로는 ◇◇구 도시계획과-13175호(2016. 11. 2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철도로 준공 승인되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무상귀속 된 공공시설로서 해당 연결통로의 소방시설을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점, 지하공공시설 출입구를 인접하여 사유건물 내로 연계 설치되어 있으나 건물이용자 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개방하는 통로로서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에게 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지방세법」제14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중 지하도로 보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