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을 도로의 부속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21(2019.04.26)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법·상 도로의 정의에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부지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의 범위에 그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확장해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법」제10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OOO 외 9필지 상의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7.7.6.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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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49658 판결에 따르면 비과세대상으로서의 ‘도로의 부속물’에는 해당 시설과 그 부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부지도 유기적 일체로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즉, 「도로법」제2조가 정한 도로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법」제2조 제2항 제1호는 도로의 부속물 역시 도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2항제2호에서 ‘도로의 부속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호 다목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 등의 도로관리시설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으로서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을 규정하여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이고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재산임에도 불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각각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정의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등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공작물’인 쟁점건축물과 부지는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어 토지분 재산세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므로 비과세대상이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물건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및 건축물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별 비과세대상 재산은 「지방세법」제109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과세대상인 재산이라고 하여 그 건축물을 당연히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을 도로의 부속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7.12.22. 청구법인이 2017.9.28. 제기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비과세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양산지사사무소 도면을 보면 양산지사 전경은 양산지사 사무실, 고객주차장, 경비실, 테니스장, 정비고 및 창고동(대기실), 급유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49658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재산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등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이러한 토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도로법」상 정의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부지도 유기적 일체로서 도로의 부속물이므로 도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 등은 도로, 하천, 제방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상 도로의 정의를 근거로 하여 해당 도로의 지상건축물까지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확장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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