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0595(2019.04.03)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완납하였으므로 연부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지방세법」제7조[참조결정]조심2015지0301 / 조심2018지00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12.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남양주시 OOO 토지 70,6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8.8.까지 3차례에 걸쳐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신고 현황 “생략”
나. 처분청은 2017.11.13.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이하 “쟁점금융비용”이라 한다)를 포함한 금융비용 등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12.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상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부 취득물건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은 연부취득에 대하여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각 연부금 지급에 따라 연부금 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비율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지급이 완료된 해당 연부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당 연부금액 차입에 따라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의무 등의 추가적인 대금지급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부금에 대해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에 포함될 수 없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지방세법」은 취득가액 및 연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및 열거된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대법원(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112 판결)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되는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지지한 바 있다. 따라서 비율적 소유권을 취득한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연부금액에 대해 그 연부금액의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고 연부금 지급에 따라 그 때에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한 부분에 대해 그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법 해석상 ‘정당한 사유’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고, 또한 청구법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한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인 점, 연부취득 중 매수계약자가 사용권을 부여 받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를 매도계약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는 점, 투입된 비용이 동일하나,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진다면 과세불형평 및 변칙적 계약형태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연부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290, 2016.9.2.)이다.
더욱이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8지59, 2018.4.26.)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을 2년 이내(2014.12.12.~2016.8.8.)에 지급한 이상, 처분청에서 기 지급한 연부금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최종 잔금일까지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12.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3년(2014.12.12.~2017.12.12.)에 걸쳐 납부하는 내용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4.12.12.부터 2016.8.8.까지 3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아래 <표2>, <표3>과 같이 연부취득 신고일까지의 차입금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신고 현황 “생략”
<표3> 청구법인의 연부금지급일까지의 차입금 이자비용 현황 “생략”
(다) 처분청은 2017.11.1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금융비용 등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12.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른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8지59, 2018.4.26.,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12.12.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017.12.12.까지 지급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6.8.8. 최종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금융비용은 최종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등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취득일까지의 환급이자 상당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융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조심 2015지301, 2015.8.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연부취득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쟁점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융비용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