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2015두3591(2019.03.28) 취득세 

[판결요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 행사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그 뒤 곧바로 명의를 이전하였고, 주식 양수부터 양도시점까지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주식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할 것이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전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시 ○○구 ○○동 57-2 외 27필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1. 1.경 보통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식보유현황은 원고가 15,000주(50%), ○○○이 9,000주(30%), ○○○가 6,000주(20%)였다(이하 위 주식 중 ○○○, ○○○ 소유의 주식 1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건설에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 ○○○는 2009. 11.경 ○○○건설에 자신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마. 그런데 ○○○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 ○○○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일단 원고 명의로 양수한 다음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의 회사 주식을 ○○○건설에 다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주식 가액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건설의 요구에 따라 1주당 1원으로 책정하였다.

바. 원고는 ○○○건설의 요구대로 2009. 12. 18. ○○○과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를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09. 12. 24.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건설에 양도하였다.

사. 피고는 2012. 9. 14. 원고에게 ○○○과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건설용지 가액 16,248,648,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84,534,690원, 농어촌특별세 48,453,450원 합계 532,988,1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건설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건설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양수한 날부터 ○○○건설에 양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건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이 사건 주식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은 것만으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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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806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한 지방세 532,988,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제9, 10행, 제14행의 각 “○○○”를 “○○○”로 각 고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2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입법 목적은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 일반 개인 간 과세물건의 취득행위와 유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결정 참조).

2)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9008 판결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도균,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에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건설에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 ○○○, ○○○와 ○○○건설 사이에 위 3인이 그들 소유의 각 소외 회사 주식을 ○○○건설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다.

③ ○○○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 ○○○ 소유의 위 각 주식을 양수하여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원고의 명의로 ○○○건설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④ 주식 가액은 소외 회사의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건설의 요구에 따라 1주당 1원으로 책정되었다.

⑤ 원고는 위 요구대로 2009. 12. 18. ○○○, ○○○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여 6일이 지난 2009. 12. 24.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주식 전부를 ○○○건설에 양도하였다.

4)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 ○○○는 이 사건 사업 부지, 소외회사 경영권과 함께 소외 회사의 주식을 ○○○건설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건설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편의상 형식적으로 원고가 ○○○, ○○○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것으로 하여 이를 ○○○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 ○○○과 함께 ○○○건설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 ○○○ 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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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2구합1634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 ○○구 ○○동 57-2 외 27필지 지상에 건축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1. 1.경 보통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식보유현황은 원고가 15,000주(50%), ○○○이 9,000주(30%), ○○○가 6,000주(20%)였다.

다. 원고는 2009. 12. 18. ○○○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9,000주를 9,000원에, ○○○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를 6,000원에 각 양수하는 계약(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의 주식수를 30,000주(100%)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4. 원고에게 ○○○ 및 ○○○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의 건설용지 가액 16,248,648,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84,534,690원, 농어촌특별세 48,453,450원 합계 532,988,140원을 부과하였다(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건설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건설 측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편의상 형식적으로 원고가 ○○○, ○○○ 소유의 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 ○○○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과점 주주가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 및 ○○○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2009. 12. 18.)로부터 4개월 정도가 지난 2010. 3. 30. 소외 회사가 ○○세무서장에게 그 취득사실을 신고한 점, 원고는 ○○○건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선임, 이사회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900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참조).

2) 원고가 2009. 12. 18. ○○○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9,000주를, ○○○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를 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을 제3호증)와 소외 회사의 2009. 12. 31. 기준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8. ○○○, ○○○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가 ○○○ 및 ○○○ 소유의 주식을 업무 편의상 본인 명의로 등재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증인 김도균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에게 본인 소유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전부 받은 사실(원고, ○○○ 및 ○○○와 ○○○건설 사이에서 체결하려고 하였던 사업권 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갑 제2호증의 2) 제8조에 의하면, ○○○건설은 주식매수대금 외에 주식양도대가로서 당시 주주들에게 3억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대가 등에 대하여도 ○○○, ○○○와 나누어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 및 ○○○로부터 명의상으로만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79.12.26. 선고 78누333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주명부상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09. 12. 18.경 이후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소외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소외 회사가 2010. 3. 30.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주식취득사실을 신고를 한 것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위 신고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요건으로 할 뿐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인 ‘과점주주 중에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 함은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 즉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서 나아가 ‘회사의 경영자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지 여부’는 그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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