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62775(2019.02.28) 취득세?
[판결요지] 의료법은 제3조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 조산의 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항),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항 제3호).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료업과 의료기관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을 인간의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는 그 실제의 사용 관계와 의료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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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누3504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면 17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12, 13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를 “이 사건 부동산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의료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던 ○○의료원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 상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면 18행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이 사건 감면규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7~14행의 “의료법은”부터 “할 것이다.”까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의료법은 제3조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 조산의 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항),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항 제3호).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료업과 의료기관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을 인간의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는 그 실제의 사용 관계와 의료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8면 15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을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들은 각각 고유의 의료업 또는 교육업무에 대한 지원부서를 두고 있으면서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20행의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 각 병원들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도 할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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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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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7883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 등 4개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정관상 ○○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 ○○○○병원을 두고, 한편 정관상 수익사업 병원으로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안양), 동탄○○병원 등 4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 ○○○구 ○○○동8가에 위치한 ○○○○병원 내 제1별관 및 제4별관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재단본부 및 ○○대학교 의료원의 각 부서(관리팀, 재무팀, 의료정보팀, 경영정보팀, 지원정보팀 등,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를 이전할 목적으로, 2015. 12. 22. ○○ ○○○구 ○○○동8가 87-1, 88-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505,426,7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620,217,060원, 지방교육세 62,021,700원, 농어촌특별세 31,010,650원 합계 713,249,61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재단본부 및 ○○의료원은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일정 규모의 병상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의료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병원 제1, 4별관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해 왔음에도 위 업무를 그대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겠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감면 대상의 요건으로 ‘의과대학 부속병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정관에서 ○○○○병원만을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원이 사용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생략”
라. 판단
1)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범위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판결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제1호)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사건 감면규정인 제41조 제7항 제1호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2016. 12. 31.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면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인 의료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상 부속병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해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준하여 경감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 및 관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인지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 즉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상 소속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실습 등에 필요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병원은 실질적으로 ○○○○병원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기본실습장인 학교 부속병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병원이 원고의 정관상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수익사업체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운영과 이용실태가 위와 같다면, ○○○○병원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인지 여부
가) 의료법은 제3조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을 인간의 질병의 예방, 치료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원의 주된 사무실로서 기획조정, 경영전략, 경영기획, 경영지원, 인사, 재무, 홍보, 법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산하 병원들의 경영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질병의 예방, 치료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료원이 원고 산하 병원들 및 학교들의 업무를 통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총괄 지원부서로서 각 병원 및 학교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원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은 그것이 ○○○○병원이나 그밖에 원고 산하 병원들로부터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여기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도 그 사용 주체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점에 비추어 의과대학의 교육 및 실습이 행하여지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료행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산하 병원들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수익사업체로서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의료원은 원고 산하 병원들의 총괄적인 기획과 행정을 담당하면서, 주로 위 병원들의 수익사업체로서의 속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의료원의 주된 사무실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병원 또는 ○○○○병원이 정관상 수익사업 병원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다투어 1986년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대법원 86누36 판결), 2001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인용 결정(2001년 감심 제58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전 건물에 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이용되는 부동산임을 전제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 또는 결정의 이유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인지 여부 또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당시 과세대상인 병원시설 등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병원과 ○○○○병원이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연구 및 교육 실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후 취득한 부동산들도 위 병원들의 교수연구실,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판단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연유로 ○○○○병원 내 위치한 제1, 4별관에 대하여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인 것으로 취급되어 재산세가 면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판단 대상을 달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1986년 또는 2001년에 이루어진 대법원 또는 감사원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과세관청의 종전 건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기존의 피고의 처분과 모순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경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