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2515(2019.02.28)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등과 관련한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그에 따른 취득세등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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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3504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표 [○○○에 대한 금원 지급내역] 중 제8행의 “2011. 11. 11.”을 “2010. 11. 11.”로, 제5쪽 제10행의 “24,537,560원”을 “25,052,270원”으로, “305,287,980원”을 “305,802,690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6쪽 표 제1행의 “제124조의”를 “제124조의2″로 고쳐 쓴다.
· 제15쪽 표 아래 제5행의 “2014. 11. 29. … 전의 것”을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9쪽 제4~6행의 “모색하였고, … 법률 자문에 따라”를 “모색한 결과”로 고쳐 쓴다.
· 제20쪽 제8행의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으면서 2010. 2. 16. 원래 계획했던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러한 비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당시 구 ○○○○시세 감면조례(2010. 12. 31. ○○○○시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새로운 사업시행방식을 모색한 목적에 이행강제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 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파악한 금원 중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에서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상당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 제23쪽 제26행의 “2014. 11. 29. … 전의 것”을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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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6548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80,750,4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세 25,052,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 등 13인(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 등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아래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생략”

나. 이후 2010. 10.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를 이 사건 매도인들, 수탁자를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타워 유한회사,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시공사(제3순위 우선수익자)를 ○○중공업 주식회사,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신탁수익권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 “생략”

라. ○○○○신탁은 2013. 2. 8.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하 5층, 지상 18층 ○○○○○○○○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49,13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0. 11. 11.까지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위 각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4. 9.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45,149,211,500원 중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인 17.273%에 해당하는 금액인 7,798,623,3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가산세 80%를 적용하여 취득세 280,750,4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세 24,537,560원 합계 305,28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세액 산출 근거 및 산출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부과하지 않아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통해 2010. 11. 11. 이 사건 각 토지 등과 관련한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사실이 없으므로, 80%의 중가산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PF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 내지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2010. 2. 16.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0. 2. 16. 원고에게 토지거래허가 통보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함께 고지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의무기간(4년) 동안 매년 1회씩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진행시 신탁방식(담보신탁 제외)에 의한 개발사업은 당사자가 직접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는 모두 ‘원고가 약정한 기한 내에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기지급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 이 사건 매도인들(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신탁(이하 ‘수탁자’라 한다), 수익자 원고(이하 ‘수익자’라 한다), 제1순위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 ○○○○○○타워 유한회사(이하 ‘제1순위 우선수익자’라 한다), 제2순위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제2순위 우선수익자’라 한다), 시공사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시공자’ 또는 ‘3순위 우선수익자 겸 수익권근질권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의 위법 여부
가) 구 지방세기본법(2014. 11. 2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취득세, 농어촌○○세의 각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농어촌○○세의 과세표준이나 각 세목별 세율, 본세와 가산세 금액의 구분, 가산세의 산정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보내기 전인 2014. 5. 7. 원고에게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같은 달 12.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위 세무조사결과에는 세액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내역서에는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불복방법, 납세자, 추징세액, 과세사유, 귀속연도, 세목, 각 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 본세 및 가산세의 금액, 과세물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준, 납부가산일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6조의 각 규정이 요구하는 사항이 일부 누락된 하자가 있기는 하나,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과세연도와 세목, 세목별 과세표준액 및 세율, 세액, 본세 및 가산세의 금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준, 납부가산일수 등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상의 농어촌○○세 금액(25,052,270원)과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첨부된 세액산출내역서상의 농어촌○○세의 금액(24,537,560원)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시 납부지연기간을 정하는 기준일과 이 사건 처분시 납부지연기간을 정하는 기준일이 달라 각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일부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기재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준, 납부가산일수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의하여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등과 관련한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그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공신력이 있는 신탁회사를 건축주로 하지 아니하면 시공사의 협조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하지 않게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② 그 결과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2010. 5.경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은 원고가 중도금 내지 잔금을 위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위와 같이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보인다(나아가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은 2010. 10. 28.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였는바, 늦어도 위 시점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매도인들로 하여금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하고, 그에 따른 신탁수익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이 사건 매도인들 및 신탁회사 등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타워 유한회사 등 이 사건 사업자금의 대주, ○○○○신탁 및 시공사 등과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11.까지 위 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사업자금으로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④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타워 유한회사 등 대주들과 체결한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는 원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그에 따른 신탁수익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의 신탁 내지 가장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에 따라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상의 신탁수익권 양수대금이 서로 같다는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⑥ 한편,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제105조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에 따라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중 80%의 중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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