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58820(2019.01.17) 재산세
[판결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토지의 일부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지라 하더라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재산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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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489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4쪽 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3) 피고는 2011년도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526-40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교지로서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위 토지가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4) 원고가 제1실습관(○○관), 본관동(○○관), 자동차공학관 등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대지만으로는 필요한 용적률이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까지 대지 면적으로 포함하게 된 것이므로 당연히 위 토지 전부가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허가하였던 피고가 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 5쪽 4행의 “영상과” 다음에 “제1심”을 추가
○ 5쪽 7행의 “없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없으며,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 6쪽 6행의 “노란기발로”를 “노란깃발로”로 수정
○ 7쪽 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일정 기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도 찾기 어렵다. 또한 갑 제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제1실습관(○○관), 본관동(○○관), 자동차공학관 등의 건축(증축)을 허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지로 사용하는 데 피고가 동의하였다는 등의 공적 견해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고(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 모두 실제로는 ○○동 526-7 토지 위에 증축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대학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인 ‘교지’이므로 그 자체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은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토지의 일부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지라 하더라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재산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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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845, 2018. 4. 19.】
【주문】 처분청승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안양시 ○○구 ○○로 29(○○동)에서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5. 8. 21. 안양시 ○○구 ○○동 531-137 대 45㎡, 1985. 8. 30. 같은 동 531-138 임야 504.4㎡, 1989. 1. 24. 같은 동 526-23 임야 794.8㎡, 1990. 7. 4. 같은 동 526-22 임야 5,570.1㎡, 2009. 2. 26. 같은 동 526-40 임야 33,394.1㎡ 합계 40,308.4㎡(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위 5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교육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4. ‘비록 토지(임야)를 학생들의 야외실습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이고, 토지(임야) 일부에 안내리본 부착, 막대형 폴대와 삼각형 노란 깃발로 경계점 표시, 실습장소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워 이 건 토지(임야)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 80,704,610원 및 지방교육세 16,140,92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원고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하 ‘대학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교지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교육목적에 제공되도록 그 용도가 강제로 특정되어 있고, 실제로 교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제로 이 사건 대학 토목학과의 공간정보 위치결정 실습장(이하 ‘GPS실습장’이라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고, 2012. 3. 6. 교육연구시설인 ○○관, ○○관, 자동차공학관의 대지로 건축허가(증축)를 받았으며, 산책로와 난간, 데크 등이 설치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학내 활동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0255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2017학년도 대학 시설현황 집계표상 교지경계선 내에 위치한 교육용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3호증),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교지 등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립학교가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교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배상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학교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토지 중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필지인 526-40 토지는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원고는 대학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의 교지확보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토지를 교지용도로 매수하고자 2008. 12. 30. 안양시로부터 ‘추가확보된 교지부근에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으니 교지확보로 시민들이 등산에 불편(울타리 등 설치금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갑 제5호증, 안양시 고시 제2008-123호, 안양시 도시계획과-4772)을 받았다.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 제출한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일체의 건축이나 개발행위 없이 원형보존상태로 오직 편입교지로만 활용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토지이용개발계획이 제시되어 있고(을 제7호증), 피고는 2009. 2. 6. 위 토지 내 건축물의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개발행위가 없는 토지이용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여 주었는바(을 제8호증), 위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 당시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
②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각 토지가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대학교 부지 중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로 인정받아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다른 토지의 경계선 밖에 위치하고, 인근 등산로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출입이 개방되어 있는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등산로 주변 나무에 “이 사건 대학교 실습로”라는 안내 리본이 매달려진 실습로 표시와, 중간 중간에 길쭉한 막대형 폴대와 삼각형 노란기발로 경계점이 표시되어 있으며 3 ~ 4군데에 실습장소라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교육을 위한 건물이나 시설이 따로 설치된 것은 없는 상태였다.
③ 원고는 2012. 3. 6. 안양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안양시 ○○구 ○○동 526-7 외 5필지 148,157.8㎡ 지상에 제1실습관(○○관), 본관동(○○관), 자동차공학관 등을 신축하는 데 관한 건축허가(증축)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그 건축물 배치도면(을 제17호증)을 보면 위 각 건축물은 실제로는 ○○동 526-7 토지 위에 증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각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④ 이 사건 각 토지가 2017년 1년 ○○ 약 12시간가량 이 사건 대학 토목학과 2개 반 약 6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GPS 측량실습장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PS 측량은 임의의 지점을 선정하여 그 지점에 측량 기구를 놓고 인공위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그 지점의 위치(위도 및 경도 등)를 확인하는 측량으로, 꼭 이 사건 각 토지만이 아니라 인공위성으로부터 정보가 수신될 수 있게 개방된 지점이면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GPS측량 실습의 특성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면적, GPS측량에 이용된 면적이나 횟수, 시간 및 수강인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GPS측량 실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일시적·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교육목적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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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