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제2차 납세의무자 간 감액(환급) 순서

지방세정책과-1206(2019.03.28) 기타 

[답변요지] 감액 이후의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재지정 후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금액은 환급함이 타당함.

【질의요지】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그 납부한 세목의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간 감액(환급) 순서

【회신내용】
가.「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한도없음) 및 과점주주(일정비율)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2006도14926(2009.1.15.), 대법원85누488(1985.11.12.) 등)

다.「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감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감액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국심2006중3732(2007.5.28.), 국심2005서4043(2006.6.26.), 심사기타2010-0065(2011.3.22.))

라. 따라서, 위의 사례의 경우에 감액이후의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재지정 후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금액은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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