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탁계약으로 당초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위탁자(청구법인)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②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54(2019.03.15) 취득세?취소

[결정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의 신탁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병동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 때부터 대표 사업시행자였던 청구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ooo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참조결정]조심2016지0027

[주 문] OOO이 2017.5.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15.부터 2017.2.8.까지 OOO를 조성하기 위하여 OOO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15.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6.11.24.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OOO에 신탁등기하여 OOO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로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지 않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를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한 것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신탁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채권자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으며, 준공 시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여러 의무의 이행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신탁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목적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동산 취득 시점에 따른 차별적으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
청구법인이 OOO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신탁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을 취득하여 OOO에 신탁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OOO에 이전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신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신탁계약이 먼저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신탁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취득세 감면이 인정되나, 이러한 해석은 신탁을 통해 사업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신탁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점과 신탁계약 체결 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 감면여부를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2) 설령,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기존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개발사업자 명의의 토지를 형식적으로 취득하여 신탁회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사유만으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지방세운영-33, 2011.1.4.)하여 왔고, 이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위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형식상 OOO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위의 공적견해에 해당하는 해석을 신뢰하여 신탁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믿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은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납세의무의 주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지정권자(처분청)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6.11.24. ‘OOO 변경?고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OOO의 사업시행자는 수탁자인 OOO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신탁계약으로 당초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위탁자(청구법인)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7.19.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4.11.6.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 외 10개 업체로 하여 OOO 일원을 OOO로 개발하는 계획을 승인?고시OOO하였는바, 사업시행지역의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은 2016년 12월 OOO(수탁자)과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2016.11.24.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 외 8개사(위탁자)에서 OOO(수탁자)으로 변경하는 김해 병동일반산업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2.15.부터 2017.2.8.까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공공용지의 취득협의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는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공공용지로서 OOO단지의 대표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하기로 소유자와 OOO의 대표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취득협의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OOO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감면대상자는 부동산 취득 당시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어야 하고 부동산 취득을 전후하여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OOO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의 신탁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OOO개발계획승인 시부터 대표 사업시행자였던 청구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OOO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관리처분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지는 수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지역의 사유지 OOO 중 90%이상에 해당하는 OOO를 취득한 점, 더욱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소유자만이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공용지의 협의계약으로 취득한 것은 동 법인을 OOO의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신탁등기를 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 하여 이를 매각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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