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내에 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3266(2019.03.14)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날(2017.3.30.)부터 1년이 경과한 2018.5.15.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건축물을 착공한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

[주 문]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2018.10.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0.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OOO 외 2필지 토지 1,730.9㎡ 및 그 지상건축물 724.93㎡를, 2017.3.20. 같은 리 OOO 토지 719.5㎡(위 모든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10.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융점포 및 유통시설(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까지는 내부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실시 설계 등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축(전기, 소방, 통신설비) 및 토목 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청구법인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금융점포와 유통시설의 각각 다른 건축물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설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전기, 소방, 정보통신 공사 등 포함)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 사업자 등을 상대로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입찰금액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1년여를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준비과정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서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청구법인 총회의 결의,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 공사별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으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준비과정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서 청구법인의 의지에 따라 그 기간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를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의 공사 진척율도 30%에 불과함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내에 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1965.9.1.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으로 금융업 및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 및 취득가격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 면제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현황 “생략”

(다) 이 건 건축물을 설계한 OOO주식회사에서 작성한 이 건 건축물의 소요기간을 보면, 설계사업자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최대 338일이, 건축허가부터 착공까지는 최대 85일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일자별 진행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일자별 진행 사항 “생략”

(라) 청구법인은 2018.5.15. 이 건 건축물(1동 금융시설 : 1,083.84㎡, 2동 유통시설 : 1,619.79㎡, 합계 2,703.63㎡)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1.9.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감리 및 건축도급계약 등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므로 그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 이 건 건축물은 금융점포와 유통시설이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는 복합건축물로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그 설계도면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설계과정에서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내·외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각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날(2017.3.30.)부터 1년이 경과한 2018.5.15.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건축물을 착공한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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