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601 (2018. 11. 16.) 취소

[결정요지]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보다 2배 이상 높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일치하는 점, 도급계약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법인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명세서가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쟁점법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당시 시가표준액 OOO이 당초 신고된 신축가액OOO 또는 경정청구된 신축가액 OOO보다 적은 금액인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유형자산의 건물 계정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OOO(부가가치세를 제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OOO(부가가치세를 제외)에 취득세 및 그 부대비용 OOO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쟁점법인과 청구인간 2016.9.26. 공증받은 정산 합의서에 건설도급금액이 OOO(공급가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에게 공사비로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대표자도 2018.2.22.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의 총 건설도급금액이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 건 취득가액 중 도급공사비는 OOO(공급가액)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이 당초 신고한 가액이 아니라 경정청구한 취득가액 OOO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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