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2214(2018.09.21)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6조제4호
【질의요지】
○ 해상에서 유조선의 원유를 육상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송유관과 연결된 해상설치구조물(SPM)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도관시설이란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이에 따라 해상설치구조물인 SPM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 해당 SPM은 해상에서 원유 등을 해저 송유관으로 주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해저 송유관과 일체가 되어야만 원유수송을 위한 시설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는 점, 해저 송유관과 독립하여서는 기능상 별개의 객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해상설치구조물인 SPM은 해저 송유관과 일체의 시설로 보아야 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따라 취득비용은 해저 송유관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