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법제처18-0428 (2018.09.14)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제13조제5항

[답변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질의요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되는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177조에서는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회원제 골프장을 포함함)”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민원인은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1)1) 대법원?2011.1.27.?2010도1191??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서는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가 같은 법에 따른 감면 전부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는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이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서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같은 항의 입법 취지가 별장 등 사치ㆍ향락적 소비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그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2)2) 대법원?2012.2.9.?2009두23938??판결례 참조
그러한 소비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도 제외하려는 것인데, 합병에 따른 재산 양수는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해3)3) 의안번호 제191179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및 의안번호 제191244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각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1항에서 그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러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문언의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적용 범위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할 필요성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 즉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제외하고 있는바,「지방세법」제13조제5항은 별장 등 사치ㆍ향락적 소비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여 그 유통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4)4)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골프장에 대해서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하는 경우일 것 등을 추가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골프장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인 골프장도 원시취득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세법」과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서는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등의 취득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부동산등”의 의미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별장 등 사치ㆍ향락적 소비시설에 대한 감면 제외는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291조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데, 당시 같은 조에서는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등을 “제112조제2항5)5) 현행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상응하는 규정임.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 여부를 불문하고 감면 제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등의 범위를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등의 범위보다 넓게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세 감면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법」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분리ㆍ독립시키는 과정에서 위 「지방세법」제291조의 내용도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로 이관되었고,6)6) 의안번호 제1804064호 지방세특례제한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때 그 표현이 “제11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에서 “「지방세법」제13조제3항7)7) 현행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상응하는 규정임.
에 따른 부동산등”으로 수정되었으나, 관련 입법 자료에 이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표현 수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지방세법」제13조제5항 각 호의 부동산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골프장을 승계취득하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골프장을 원시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승계취득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로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 각 호의 부동산등”으로 수정하여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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