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파손된 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태풍 「차바」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마련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손병하 (02-2100-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