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소득금액 인정범위 지침 통보

[지침]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소득금액 인정 범위 지침 통보
(지방세운영과-2291(2016.9.2.)
「지방세법」제7조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시 수증자가 소득이 없어 승계받은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를 인수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유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간의 소득은 공동으로 이룬 것(대법원 2000다58804,2001. 5. 8.)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배우자간·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있어, 배우자의 소득의 인정범위와 관련한 지침을 통보하오니, 지방자치단체 간 세정운영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간·직계존비속 간 거래시 배우자의 소득금액 인정 범위>

부부 간 거래 본인과 직계존비속 간 거래
부담부(채무승계)증여 배우자의 소득도 인정 배우자의 소득도 인정
일반매매 본인소득 限 인정 배우자의 소득도 인정

※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 매매형태의 거래인 경우 대금지급 사실 입증 전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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