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6지0515]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 목]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지0515 (2016. 6. 30.) /기각

[결정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2.6.4.OOO을 신고·납부하고, 2012.7.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 하였다.

나. 이 건 종중은 2012.7.10. 이 건 등기는 이 건 종중의 대표자를 사칭한 OOO 등에 의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등기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OOO을 하였으며, 위의 화해권고가 확정됨에 따라 이 건 등기는 2013.4.29. 말소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6.2.16. 이 건 등기가 말소되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이 건 종중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원인 무효로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당초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당연히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이 건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취득세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6.4. 이 건 토지인OOO을 납부한 후, 2012.7.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OOO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 2013.4.29.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다)OOO을 대출받아공범들과 함께 이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이 건 토지 사기 관련 판결문을 보면, OOO는 청구인에게 사기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고, 위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있는 점, 그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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