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558] 지입차주가 운송회사 명의 차량을 현물출자시 적용 세율 질의 회신

[제 목] 지입차주가 운송회사 명의 차량을 현물출자시 적용 세율 질의 회신

【 지방세운영과 – 558,2016. 03. 03】

【 질의요지 】

○ 운송회사와 지입차주 계약을 한 후 수년 간 운행하였던 운송회사 명의의 차량을 현물출자 형식의 지입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적용세율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10항에서,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괄호규정의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운송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가용으로 등록 후 구조변경을 통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사실상 지입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원부상 지입차량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등록(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 부기등록)을 한 것은 지입차량을 사실상 취득 후 그 등록을 실질에 맞추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 2010두28151, 2013. 3.14. 판결 참조)입니다.

○ 따라서, 차량의 구매계약서, 구매대금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유가보조금 자료, 위수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0항에 따라 차량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입증되는 자가 이미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영업용 차량을 현물출자에 따른 차량에 해당한다는 부기등록을 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3호라목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해당차량이 지입차량에 해당하는지 등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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