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603] 사치성 재산을 합병으로 인해 취득 시 해당 적용세율

[제 목] 사치성 재산을 합병으로 인해 취득 시 해당 적용세율

[지방세운영과 -3603,2015. 11. 16]

【 질의요지 】

○ 소멸법인 소유의 과세물건이 합병 전부터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였을 경우 합병으로 인해존속하는 법인이 해당물건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세율의 특례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중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세율 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방세법 기본통칙 15-1. 2.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소멸법인 소유의 과세물건 중 고급오락장 등 합병 전부터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합병 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받았던 소멸법인의 과세물건을 합병으로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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