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6.1.] [행정자치부령 제72호, 2016.6.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환급금 권리자가 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의 이체지급(안 제32조제4항 신설)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안 제33조의2 신설)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 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또는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방세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환급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예금계좌에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7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청구)”를 “(지방세의 환급청구)”로 하고, 제33조제1항 중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청구”를 “지방세의 환급 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의 환급 청구”를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경정 청구서, 제33조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36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3. 제34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급통지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4조의 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이체지급)”을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7호의2서식”을 “별지 제47호의3서식”으로 한다.
①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7호의2서식을 별지 제47호의3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4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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