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29.(목) 시·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명, 단속차량 46대 투입
– 불특정 톨게이트 고정단속과 서울시 전역 동시 이동단속 실시
– 체납차량 적발 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운행중지 조치 예정
– 시, “고액ㆍ상습체납 및 대포차량 등은 즉시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 예정”(#사례1)
ㅇㅇ법인 소유의 차량은 2020년 5월 자동차세 3건이 체납되어 ㅇㅇ구에서 영치된 번호판을 보관 중임에도 또다른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음이 단속 중에 발견되었음. 확인결과 불법으로 번호판 위조 후 사용하고 있어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차량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ㅇㅇㅇ이 사용 중으로 밝혀져 위조공인 행사죄(자동차관리법)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례2)
○○○은 2022년 부과된 양도소득할 개인지방소득세 등 총 2건, 24백만원의 지방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2013년식 고급 외제차에 대한 인도명령서를 발부 후 즉시 강제 견인하여 현재 차량공매가 진행 중으로,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배분금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된다.
□ 서울시는 오는 29일(목) 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 서울시는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 및 과태료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조세정의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준법의식 함양 및 납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여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자료 활용: 2023. 4월말 기준
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 3천 여대 체납세액은 총 378억원이며, 서울시 전체 체납액 7,32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8만 여대, 1,212억원이며,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청 영치대상 교통과태료 체납은 18만 여대 104억원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11억원에 달한다.
○ 앞서, 서울시는 올 3월 시·구 합동 영치를 실시해 영치예고 345대, 영치 683대, 견인 17대의 실적을 거두는 등 7천800만 원을 현장징수한 바 있다.
□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 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
‘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교통지도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담당,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번호판 판독기 탑재차량 44대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 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불특정 톨게이트를 단속장소에 포함시켰다.
□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 아울러, 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 전했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예금압류, 형사고발, 강제인도 및 공매처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습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단속 개요 >
? 참여기관 : 서울시(38세금징수과, 교통지도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 일 시 : 2023. 6. 29.(목) 불시
? 장 소 : 불특정T/G(고정단속), 서울 전역(이동단속)
? 단속인원 : 179명
– 서울시 11명, 자치구 152명, 서울경찰청 8명, 도로공사 4명, 도로공사서비스 4명
? 투입장비 : 차량 45대, 견인차 1대
– 서울시 및 자치구 : AVNI(번호판독기 탑재차량) 42대, 견인차 1대
– 서울경찰청 : AVNI차량 1대
– 한국도로공사 : 통행료 체납징수 지원차량 1대
? 단속대상 차량
–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차량
–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 조치내용
– (자동차 체납 및 과태료 차량)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후 운행 중지
– (통행료 체납차량) 현장 즉시징수 또는 차량 인도
– (대포차)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