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당시의 사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개정 이후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두52500(2015. 11. 3)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참조>
<판결요지>
취득세는 과세물건 취득시 당시의 시행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2010. 9. 20. 시행일 이전까지이다.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할 것인바, 취득 당시의 이 사건 주택은 전용면적이 245㎡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위 규정에 따를 때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다.(하급심-지법)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5누33709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심 판결>
서울고법 2015누33709(2015. 9. 2)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건물인 00빌라트 000호, 000호의 경우 피고가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이후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위 대통령령의 시행일인 2011. 1. 1. 이전까지이다. 그런데 위 401호 및 102호의 경우 그 취득시기가 2007. 11. 8. 및 2010. 12. 29.인 반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2011. 7. 29.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과 위 401호 및 102호는 취득세 부과의 근거 법령이 달라 같은 차원에서 형평성을 따지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서울행법 2014구합61606(2014. 10. 31)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00 00구 00동 000-0에 있는 00빌라트는 1994. 9. 17. 건축허가를 받아 1994. 10. 11. 착공된 후, 1996. 6. 27. 사용승인를 받은 10세대 주거용 공동주택으로서 신축 당시 1구의 건물 연면적이 각 297.69㎡(전용면적 257.65㎡, 공용면적 40.04㎡)이었다. 위 00빌라트는 2006. 7. 6. 지하주차장 증축허가를 받아 1구당 공용면적이 26.232㎡만큼 증축되었는데, 당해 면적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축 전후에 전용면적은 당초의 257.65㎡에서 변동이 없고, 연면적만 기존 297.69㎡에서 323.922㎡로 증가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29. 위 00빌라트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11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34,465,450원, 지방교육세 4,482,180원, 농어촌특별세 11,205,450원을 신고하고 2011. 8. 12.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7.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에게 중과세분인 취득세 89,643,640원, 농어촌특별세 8,964,3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원고에게 위 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27. 기각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제3조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개정된 시행령 시행 당시의 사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공용면적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파생원칙인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1994. 12. 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라목의 불리한 내용(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 공용면적을 제외한 245㎡로 축소)의 소급효가 위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차단되고, 반면 유리한 내용(공용면적의 증축은 고급주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은 우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도출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1994. 12. 31.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의해 일반주택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후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생략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2011. 7. 29. 당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은 고급주택을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4. 12. 31. 개정되면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지방세법 시행령은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었고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은 제28조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2)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2010. 9. 20. 시행일 이전까지이다.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할 것인바, 취득 당시의 이 사건 주택은 전용면적이 245㎡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위 규정에 따를 때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가사 이 사건 부칙조항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종전 규정이 적용될 당시의 과세물건의 현황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라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칙조항 신설 전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중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로부터 도출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현황에 관하여는 취득시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은 2006. 6. 30. 주차장의 일부 증축으로 연면적이 323.922㎡로 되어 이 사건 부칙조항상의 종전 규정, 즉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에 의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4) 결국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