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1696(20220526)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설립(2018.10.17.)되기 3년전 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거래처 중 1개업체가 □□□과 동일하지만, 그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전체 거래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의 매출실적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의 주요사업내용을 비교할 때 여러 업종이 추가되었고,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며 ○○○이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인 □□□이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제6항 제2호

[참조결정] 조심2018지2282

[주문] OOO구청장이 2020.6.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8. OOO소재 오피스텔 제515호 및 제516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4.23.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2019.12.12.)부터 4년 내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하던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체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폐업하고, 그 OOO을 운영하던 AAA이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임원이 동일업종의 사업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감면대상의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임원 명단을 기재토록 한 것은 임원 등의 대리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위장 창업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법인은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위장창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원의 동일업종 운영 여부는 감면여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빅테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하고, 사업내용, 주소, 주요거래처, 인적·물적 구성이 OOO과 전혀 달라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체 OOO과 업종이 동일하고, OOO의 거래처인 OOO등이 청구법인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AAA이 운영하던 OOO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라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별지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14.1.1.부터 2018.8.15.까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OOO을 운영하면서 2016.8.16.부터 2018년 10월까지 주식회사 BBB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17. AAA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후, 2018.10.25.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업종을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에 현물출자,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AAA의 자산, 부채 등을 승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라) AAA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청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AAA이 그 사업장을 운영하던 시점 이전부터 현재까지 별도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9.12.12. OOO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2019.12.12.부터 2021. 12.1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른 청구법인과 OOO의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의 주요 매출처 등은 아래와 같고, OOO의 2016년부터 폐업일(2018.8.15.)까지는 별도의 매출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자(OOO)의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라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에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등을 법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조심 2018지2282, 2019.5.9. 결정,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설립(2018.10.17.)되기 3년전 부터 개인사업자(OOO)의 매출실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거래처 중 1개업체가 OOO과 동일하지만, 그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전체 거래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실적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의 주요사업내용을 비교할 때 여러 업종이 추가되었고,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며 AAA이 개인사업자(OOO)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인 OOO이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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