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대법원 2022두33392(2022.05.12) 취득세 –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심-대법원 2022두33392(2022.05.12) 취득세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참고사례 : 2014두45680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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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광주고등법원 2021누10469(2022.01.13) 취득세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3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21. 10. 18.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소예배실 216㎡, 2층 주일학교 예배실 72㎡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계산1)하여 2019. 11. 4.자 부과처분을 취득세 256,790,520원, 농어촌특별소비세 13,529,200원, 지방교육세 20,256,980원 합계 290,576,70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쪽 15행의 “지특세법”을 “지특법”으로 고친다.

? 5쪽 1행의 “지방세법”을 “지특법”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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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전체 전용면적(3,593.66㎡) 중 위 1층 소예배실(216㎡) 및 2층 주일학교 예배실(72㎡)이 차지하는 비율(8.01%)에 공용면적(건물 부분 242.44㎡, 토지 면적 3,620.7㎡)을 곱하여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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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층 / 고등부 교실 2개(각실 면적 39.6㎡) / 79.2㎡
3층 / 초등부 교실 5개(각실 면적 36㎡), 미술실(46㎡), 학교비품실(46㎡) / 272㎡
4층 / 중등부 교실 4개(각실 면적 36㎡), 음악실(46㎡), 과학실(46㎡) / 236㎡
대안학교 사용부분 면적합계 총 587.2㎡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은 아래와 같이 합계 587.2㎡에 불과하였는바,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들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해주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사익에 대한 침해가 현저히 과다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이 합계 587.2㎡라고 주장만 할뿐, 이 사건 처분 당시 나머지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나머지 부분2)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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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앞서 본 바와 같이 1층 소예배실 216㎡, 2층 주일학교 예배실 72㎡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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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나머지 부분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을 제3, 4, 17, 22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에는 소예배실을 제외하고는 학교 식당 및 주방, 행정실, 고등부 교실, 카페, 서재(이 부분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겨자씨선교회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가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층 대성전(또는 대예배당)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로 대안학교 학생들이 배구, 하키, 족구, 단체운동 등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관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공간을 주로 대성전 또는 대예배당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에는 주일학교 예배실을 제외하고는 체육관, 전산교육실, 유치부 교실, 어학실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는 초등부 교실, 미술실, 음악실, 학교비품실, 도서실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4층에는 중등부 교실, 과학실, 영어실, 상담실, 교무실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5층에는 관리실[이 부분은 원고의 직원인 윤태식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제1심 법원의 검증조서 19쪽 참조), 위와 같이 직원의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악기실 등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각 층 평면도와 사진(갑 제23 내지 27호증)은 이 사건 처분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용 현황에 불과한 점, ⑧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상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은 이 사건 처분과 과세기준일이 달라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머지 부분이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교회들이 어떠한 세금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비과세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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