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810(20220414)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답변요지] ○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열거하는 학교의 종류에 해당되며, 교과과정 중 특성화교육(음악, 미술, 체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요 교육과정이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정과 다를 바 없는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교지, 교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학교 부속시설은 “문화예술단체” 등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는 학교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명시하고 있어, 부동산 취득 시 감면 주체로서의 요건이 먼저 선행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설립인가를 예정하고 있는 자가 학교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요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단체가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에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을 추가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감면 대상인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지특법」§52①)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 2016.12.27.)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단법인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은 ‘12. 9. 28.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및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14. 10. 30. □□도지사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와 「□□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5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며,
– ‘17. 4. 18. 문화예술단체가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17. 6. 16. 문화예술교육활동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 신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 하였으며, ‘17. 11. 10.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에 대안학교 운영을 추가한 후 ’17. 11. 27.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아 ‘18. 3. 1. 개교(중학생 과정)하여 현재까지 학교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고, 제3호에서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학관 및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고유목적 사업인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문화시설 등이라 할 것으로, 비록 주무부처 등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문화·예술 분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부대사업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안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교사(校舍) 등은 “문화예술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볼 수 없습니다.
라.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서는 학교의 종류에 대하여 제5호에서 “각종학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3에서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라고 명시하고 있어, 대안학교도 취득세 감면 대상인 학교의 종류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마. 다만,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서는 학교를 설립‧경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한 설립기준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3조 등에서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자 중 하나인「초ㆍ중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문언이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05두2070, 2006.1.26.) 할 것으로, 향후 대안학교 등의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를 경영할 예정인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열거하는 학교의 종류에 해당되며, 교과과정 중 특성화교육(음악, 미술, 체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요 교육과정이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정과 다를 바 없는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교지, 교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학교 부속시설은 “문화예술단체” 등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는 학교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명시하고 있어, 부동산 취득 시 감면 주체로서의 요건이 먼저 선행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설립인가를 예정하고 있는 자가 학교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7. 11. 27. 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현재까지 대안학교의 교사, 교지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 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대상이라 판단되며
아.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