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안정적인 시 재정 확보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악성 지방세 체납자를 일제히 정리한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체납자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27억원(체납자 수 1만9000명)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상반기 중 93억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1단계로 5월 31일까지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 지방세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6월 30일까지 ‘집중 징수기간’을 추진해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체납자는 번호판영치, 가택수색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액 징수는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며 “강제 추징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 등은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유도 및 복지부서 연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