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3심-대법원 2021두58530(2022.03.11) 취득세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사례 : 2009두22034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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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6044(2021.11.05) 취득세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입증하여야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특약사항 및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을 제8호증)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사업, 즉 ‘신탁 토지 위에 신탁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에 국한되는 용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에서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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