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대법원 2021두58530(2022.03.11) 취득세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관련사례 : 2009두22034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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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6044(2021.11.05) 취득세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입증하여야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특약사항 및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을 제8호증)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사업, 즉 ‘신탁 토지 위에 신탁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에 국한되는 용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에서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