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타격 입은 국민에게 지방세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세 지원지침’ 통보…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 부담 완화조치
○자영업자·소상공인·확진자·자가격리자 등 경제적 어려움 겪는 개인 중점
○코로나19 타격 입은 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권고…세무조사 탄력적 운영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납부기한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조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는 한편 재산세 등 부고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징수·체납처분 등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등 지방세 부담 완화조치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자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지침도 안내하기로 14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확진·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중점으로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고지됐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영업부진을 겪는 납세자들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마지막으로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치가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자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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