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심-대법원 2021두52464(2022.01.13) 취득세

관련사례 : 2013두1829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제7조제5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제4항

[판결요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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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3557(2021.09.17) 취득세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의 예비적 주장으로, 피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 구조와 관련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까지 받고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어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가 FF 그룹내 허□□ 회장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를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로 보아 이에 따른 간주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단지 관계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도 위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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