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요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그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020헌마1544(20201209) 취득세 각하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게 한 주택법 제63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1. 18. 주위적으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택법 제63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심판대상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주택법 제63조의2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문제 삼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위적으로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지방세법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예비적으로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제1항(이하 ‘주택법 조항’이라 하고, ‘지방세법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나. 지방세법 조항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그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따라서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그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주택법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법 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확정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행위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그 지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데 달리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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