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요지]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20헌마1282(20201013) 취득세 각하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제13조의2 제5항,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6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법인들이다. 청구인들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으로 인해 법인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산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0.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제13조의2 제5항,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6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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