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부칙 제14조 등 위헌확인

[결정요지]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판례집 13-1, 163, 171;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공보 157, 2025, 2025;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공보 157, 2055, 2055 참조;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공보 제183호, 238, 239), 취득세율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20헌마470(20200421) 취득세 각하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 부칙 제14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윤○○은 2019. 6. 3. 공급금액 882,000,000원으로 하는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2019. 8. 21. 위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1/2을 증여받았다.

나.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2/3억원-3)×1/100’ 이라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다.’는 내용을 경과규정을 두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지방세법 부칙(2019. 12. 31. 법률 제16855호) 제14조 중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 부칙(2019. 12. 31. 법률 제16855호) 제14조 중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세법 부칙(2019. 12. 31. 법률 제16855호)

제14조(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판례집 13-1, 163, 171;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공보 157, 2025, 2025;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공보 157, 2055, 2055 참조;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공보 제183호, 238, 239), 취득세율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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