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를 제작,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관내 신규 공장등록업체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기업·법인의 납세지원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간한 것으로 ▲세목별 지방세 종류와 납기, ▲기업 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 ▲납세자들이 꼭 숙지해야 할 지방세 구제제도 등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유용한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을 겪고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을 비롯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주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감면 대상임에도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총 125건의 자동차세 등 1,300만원을 환급했으며 폐업한 사업체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189건 460만원의 세액을 감액하며 납세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로 인한 고충, 애로사항이 납세자보호관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돼 납세자의 조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구제제도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양주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31-8082-515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