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책자 제작·배부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를 제작,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관내 신규 공장등록업체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기업·법인의 납세지원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간한 것으로 ▲세목별 지방세 종류와 납기, ▲기업 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 ▲납세자들이 꼭 숙지해야 할 지방세 구제제도 등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유용한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을 겪고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을 비롯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주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감면 대상임에도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총 125건의 자동차세 등 1,300만원을 환급했으며 폐업한 사업체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189건 460만원의 세액을 감액하며 납세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로 인한 고충, 애로사항이 납세자보호관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돼 납세자의 조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구제제도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양주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31-8082-515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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