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902(20210902)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2.15.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2.28.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곱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짜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신고시 취득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2020.12.8.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수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0.12.10.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위 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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