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무인민원창구서 지방세 납부서도 뗀다

내년 1월부터 무인 민원발급 창구에서 국세와 함께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내달부터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 17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부담은 줄어든다.

영업장 면적이 넓어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오는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행정구역이 달라도 동일한 수출 검역단지로 지정된다.

앞으로는 농업단지가 동일 행정구역으로 집단화되지 않아도 시·군간 사전 협의를 하면 타당성을 검토,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을 개정한다.

그간 신선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수출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행정구역 단위로 집단화가 필요했다. 예를 들어 김해 부경 파프리카 수출농업단지는 재배지역은 김해시이고 선과장은 부산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가 달라, 신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이 불가능했다.

무인 민원발급 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출 등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어 불편했다.

최근 규제가 해소된 사례도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전문기관검사 비용이 지난 8월부터 줄었다.

기계류, 수도관류 등 조달물자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검사 대상 조달물자의 검사완료 후 납품 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동일한 납품요구 건에 대해 전문기관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요구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품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 재검사를 진행해야 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기회는 확대됐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시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대표사보다 낮거나 없는 업체가 있으면 대표사 점수를 반영하는 예외 규정이 지난 9월 마련됐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낙찰되려면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100억원 이상의 공사 참여 경험(시공품질평가 반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사가 적은 지자체에서 100억원 규모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적다는 실정이 반영된 조치다.

이밖에 △낙찰제 시공품질 평가방법 개선(9월)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허용범위 확대(9월) △복합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확화(8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방법 개선(6월) △대기배출시설 의무적 자가측정 규제 완화(6월) 등은 올 상반기에 완료됐다.

또 △월동무·마늘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및 조건 개선(9월)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수령지 전국 확대(12월)는 올해 안에 규제개선이 완료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신고 간소화 △식품위생업자 휴업시 식품위생교육 유예 허용 △제주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만14세 미만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개선 △취약계층 1인가구 어르신 반려동물 보호 등의 규제혁신 과제는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개선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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