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3858(20210721)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8.11.3.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주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0.9.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3. OOO 소재 주택용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19.5.17. 처분청에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7.10.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뺀 차액을 환급을 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속지분이 가장 많았으며,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처분청에 청구인을 상속인 대표자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단독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건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취득으로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건 주택의 경우 OOO시장에게 항측판독을 의뢰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볼 때 현재와 같은 형태로 된 것은 1987년 5월부터 1988년 11월 사이로 판독되고 있어 1985년 4월 특정건축물양성화 이후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대장상 구조가 현황과 달라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주택의 종전 소유자인 aaa이 2018.11.3. 사망하였고, 그 당시 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배우자로 청구인, 자녀로 bbb, ccc, ddd, eee(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상속인들은 상속분할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청구인을 상속인대표자로 하여 2019.5.17.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인들 중 배우자로 법정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태로, 상속 당시 이 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이 건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직계비속 중 30세 미만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을 보면 주구조는 목조, 지붕은 스레트,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면적은 OOO㎡로, 신축연도는 1953년 7월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의 기재사항을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장번호 :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주택에 대한 구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985.4.3. 건축물양성화로, 구조는 목조, 지붕은 스레트로, 면적은 OOO㎡로 등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2020년 5월 청구인의 며느리 fff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취득세 등 환급에 대하여 상담중 현장방문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이 2020.5.21. 및 2020.5.28. 현장조사 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주택이 목조구조에 스레트 지붕부분과 시멘트블럭구조에 슬라브지붕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을 1985.4.3. 건축물양성화 이후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6.4. 이 건 주택의 형태를 갖춘 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시장에게 항측판독의뢰를 하였고, OOO시장은 2020.6.8. 이 건 주택의 형태를 갖춘 시기를 1987년 5월부터 1988년 11월 사이라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7.10.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뺀 차액을 환급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9.11. 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등과 이 건 주택의 현황이 상이하므로 그 현황에 대한 실측이 선행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실측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실측할 수가 없어 이 건 취득세 등 전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정의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은 건축물양성화로 1985.4.3.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점, 청구인은 2018.11.3.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