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632(20210629) 취득세 재조사

[결정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주문] OOO구청장이 2020.3.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4.12.31.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4.11.부터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초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건설이었으나 2009.6.24. 주식회사 OOO건설로 변경하였다가 2017.11.7. 주식회사 OOO건설로 다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7.1. OOO지상에 공동주택 총 106세대(이하 이 중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72세대를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5.7.6.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31.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취득세 중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합계 OOO원(면세면적 3,585.24㎡/전체면적 6,117.48㎡)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착공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감면 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감면 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고, 비록 쟁점주택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일몰 기한의 도래로 감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일몰 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명시한 조항 없이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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