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세정과, 지방세 고액체납 5명 리스차량 보증금 압류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전국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소유가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지난 6월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727명, 체납액 44억 8백만원에 대해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산이 발견되는 체납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8월말까지 자진납부기한을 부여하였고, 미 이행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실시 할 계획이다.

부동산 압류는 당장 부동산에 가해지는 피해는 없으나 대출연장, 부동산 매각 등을 하려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부동산 압류 이후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공매의뢰, 금융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고액체납자 9명, 2억 6천만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3천 5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겠으나 부동산 압류기간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이 압류되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자진하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압류와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는 대신 차량리스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6월부터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숨겨진 채권을 확인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억 2400만원으로, 시는 리스보증금 3700만원을 압류한데 이어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의 리스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체납액 납부를 기피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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