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확정, 年 5조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오늘(7.28.)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8월초)에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광역과 기초간 재원배분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의 확정으로 향후 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조원 등 매년 총 5조원 이상이 지방재정에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요약 >
▶지방소비세(4.3%p) 확충 4.1조원(국고보조사업 기능이양 2.3조원 포함)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핀셋지원 0.2조원

또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및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 등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전해철 장관은 “그 간 행정안전부는 1단계 재정분권 이후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재정분권 특위‧분권위‧자치단체와 함께 재정당국과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왔고, 마침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은 당초 국정과제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이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단계 재정분권 당특위 조율 합의안 : 지방소비세 순증 1조 +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 0.2조
◇ 당 특위·분권위·기재부·행안부에서 마련한 2단계 재정분권 조율안을 토대로하여 당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임

① 지방소비세 확충
기능이양(2.3조)에 대응한 지방소비세 인상 외에 1조원 추가 확충(총 4.3%p(4.1조))
※ 국세 대 지방세 비율 : (’20년) 73.7:26.3 → (’22년~) 72.6:27.4로 1.1%p 개선
– (배분)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를 先 보전하고, 나머지는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에 따라 배분하되 광역-기초 간 6:4로 배분**
*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통계청 통계) ×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
** 조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광역분의 약 30% 기초로 이전 → 최종 광역:기초 4:6 수준

② 지역소멸대응기금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1조)
– (배분) 자치단체 간 합동기금(신설)을 통해 지역소멸지수·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광역:기초 2.5:7.5 배분)
– (운영) 기금운용심의회에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협의체 참여,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투자계획 제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소관) 개정 추진

③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
기초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①기초연금 핀셋지원 및 ②보조율 인상 사업 추가발굴을 통해 0.2조 지원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