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 차원에서 지방세 과세해야”

-가축전염병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 재원조달 수단 마련이 필요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축산업이 유발하는 환경비용을 교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의 이슈페이퍼(TIP)를 발간하였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피해 중 축산분뇨, 가축전염병, 도축장 주변의 피해 등을 살펴본 본 보고서는 자치단체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축산분뇨의 경우 악취나 수질오염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자치단체는 2018~2020년 사이 관련 국고보조사업에만 약 874.2억 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2010년대 후반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관리·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세출규모는 2018년이후 3년간 5천억 원이 넘고 있으며,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도축장 방역 등 업무에 2018~2020년 사이 약 256.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이와 같은 재정투입은 해당 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축산업 관리도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축산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과세가 축산업의 경쟁력이나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 확보를 통해 자치단체의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내 축산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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