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지방세 체납 골프장 지하수시설 압류 봉인, 두 손 들게

코로나19로 해외골프여행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제주도내 골프장들은 연일 예약완료가 이어지는 등 특수효과로 영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5개소 골프장이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부담 등의 경영난으로 242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 골프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지하수시설에 대한 압류 봉인과 코스외 부지 공매는 물론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전방위로 압박해 징수에 나섰는데

일부 지하수시설을 압류 봉인당한 A골프장에서는 69억의 체납액을 8월까지 60%, 11월까지 40%, 금년도분도 연말까지 체납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체납상태에서 기업회생인가 결정으로 3년 분할상환중이던 B골프장에서도 부동산 공매계획 통보에 7월중 체납액 전액(54억원) 납부를 협의중에 있다,

C골프장은 골프장요금을 현금결제로만 요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는 제보가 있어 우리 도에서 사업장 수색 결과(5.17), 현금 153백만원을 발견하고 동법인 명의 체납액 46백만원 압류 조치하였다.

현재 도내 골프장 체납액 242억원 전액을 징수목표로 지하수시설의 추가압류 봉인과 코스외 부지의 공매처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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